Link이용약관
이용규정
1조 (목적)
이 규정은 서울시립 청소년미디어센터 스스로넷(이하 “스스로넷”라 한다)의 시설대관과 장비대여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2조 (적용대상)
이 기준의 적용범위는 스스로넷 회원이며, 비회원일 경우 센터의 시설과 장비에 대해 공문서로 이용 신청한 비영리기관 및 단체를 대상으로 한다.
3조 (용어의 정의)
이용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리는 다음과 같다.
'시설대관'은 스스로넷이 소유하고 있는 지원 가능한 시설이며 link1(hall), link2(회의실), link3(회의실), link4(editing), link5(회의실),
link6(회의실), link7(recording), link8(회의실), link9(studio), link10(gargen), link11(photo studio) 등의 공간을 의미한다.
'장비'는 스스로넷이 소유하고 있는 대여용 장비와 제작시설에 설치된 장비를 말한다.
'운영자'는 스스로넷의 센터장 및 직원, 기타 실무자 또는 실무 대행자를 말한다.
4조 (이용시간)
- ① 이용자가 센터를 이용할 수 있는 시간은 다음과 같다.
1. 평일(월요일~토요일) 09:00~22:00, 단, 월요일에 장비대여는 제외
2. 일요일 09:00~18:00 - ② 신정, 구정, 추석 등 명절연휴는 휴관하며 센터를 이용할 수 없다.
- ③ 장비의 대여·반납 시간은 AM 10:00~11:00, PM 17:00 ~ 18:00(1일 2회)로 한다.
- ④ 센터는 천재지변이나 운영상의 이유로 일시적인 휴관을 할 수 있다.
5조 (시설의 대관)
- ① 스스로넷의 제작시설을 대여할 때는 반드시 다음과 같은 절차를 거쳐야 한다.
- ② 대관신청은 센터 웹사이트를 통해 일요일, 월요일, 공휴일을 제외하고 사용희망일 4일 전 18시 까지 해야 한다.
- ③ 대관신청은 인터넷, 전화로만 가능하다. 단, 인터넷으로 신청이 불가능한 사람은 전화 또는 방문으로 신청할 수 있다.
- ④ 대관신청을 하면 사이트 관리자의 승인 또는 유선상의 통보로 승인이 완료된다. 단, 대관이 곤란한 사정이 발생하였을 경우 스스로넷은 그와 같은 사정을 전자우편 또는 유선을 통하여 신청자에게 알린다.
- ⑤ link4(editing)은 대관일로부터 연속하여 최대 4일 동안 사용가능하고 그 외의 시설은 연속하여 최대 1일 6시간까지 대관 가능하다. 단, 휴관일은 일수에 산정하지 않는다.
- ⑥ 아래와 같은 경우는 스스로넷의 승인 하에 조정할 수 있다.
작업계획서, 시나리오나 구성대본 등을 첨부하여 5일 이상의 편집실 이용 또는 3일 이상의 제작시설을 대관하고자 하는 경우, 작업계획서, 시나리오나 구성 대본 등을 첨부하여 모든 작업 공정을 스스로넷의 장비로 진행하는 경우. - ⑦ 청소년은 50% 할인된 금액으로 적용됩니다.
- ⑧ 스스로넷 내 작업과정 중 일부 대여 장비의 이용이 필요한 경우에는 스스로넷과 협의하여 사용할 수 있다.(별도 장비대여료 지불)
- ⑨ 결제는 선불로 방문 (카드, 현금) 결제 및 온라인 송금이 가능하다.
- ⑩ 시설이나 장비 사용료는 선불결재를 원칙으로 한다.
- ⑪ 신청 완료 통보 후 대관 취소 시 신청 1일 전까지 유선상으로 통보해야합니다.
- 당일 취소가 3회 이상인 경우 회원 자격이 6개월 동안 박탈됩니다. - ⑫ 각 시설의 구체적인 사용수칙은 세칙에 따른다.
6조(장비의 대여)
- ① 회원은 센터 웹사이트를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해야 한다. 단, 인터넷을 이용할 수
없는 장애인은 구두로 신청할 수 있다. - ② 신청기간은 일요일, 월요일, 공휴일을 제외하고 2일전 17시 까지 이다.
- ③ 대여신청을 하면 사이트 관리자의 승인 또는 유선상의 통보로 승인이 완료된다. 단, 대여가 곤란한 사정이 발생하였을 경우 스스로넷은 그와 같은 사정을 전자우편 또는 유선을 통하여 신청자에게 알린다.
- ④ 신청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이용해야 하며, 한 번에 최대 5일까지 신청할 수 있다. 이용기간은 대여·반납일을 포함한다.
- ⑤ 장비대여 시 동일한 종류는 한 번에 1식만 신청할 수 있다. 장비의 종류는 촬영·녹음·
·기타 장비로 분류하고, 기타 장비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 ⑥ 직전 이용 기간을 경과해야 새로운 신청할 수 있다.
- ⑦ 이용기간이 5일을 초과할 경우 세부계획서를 첨부하여 신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최대 이용기간은 30일을 넘지 못한다. - ⑧ 결제는 선불로 방문 (카드, 현금) 결제 및 온라인 송금이 가능하다.
- ⑨ 시설이나 장비 사용료는 선불결재를 원칙으로 한다.
- ⑩ 신청 완료 통보 후 대여 취소 시 신청 1일 전까지 유선 상으로 통보해야합니다.
- 당일 취소가 3회 이상인 경우 회원 자격이 6개월 동안 박탈됩니다. - ⑪ 대여와 반납의 규정은 반드시 지켜야 하며 이를 어길 경우 제5조 이용준수에 따른다.
- ⑫ 단체 이용신청
-단체는 공문서로 신청해야 한다.
-신청기간은 토·일요일과 공휴일을 제외하고 7일전까지이다.
-신청일로부터 60일 이내에 이용해야 하며, 한 번에 최대 5일까지 신청할 수 있다.
-단, 협약을 체결한 단체에는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
-공문서에는 사업명, 이용목적, 이용일, 이용인원, 참가비, 이용담당자를 포함해야 하며,
-최초 신청 시에는 비영리단체 입증서류와 단체소개서를 제출해야 한다.
7조 (대여와 반납)
- ① 대여와 반납은 센터가 지정한 시간에 실시한다.
- ② 반드시 본인이 해야 하며, 단체의 경우는 공문서에 적시된 이용담당자가 해야 한다.
- ③ 이용자는 대여와 반납 시 시설과 장비의 정상작동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
- ④ 미성년자(만 19세에 이르지 않은 자)는 법정대리인 동의서 법정대리인과 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증명서, 법정대리인 신분증 사본을 지참해야 한다.
- ⑤ 신분확인 절차에 응해야 하며, 이용확인서를 자필로 작성해야 한다.
8조 (후원 명칭 사용) 이용자는 ‘후원’ 또는 ‘제작지원’으로 센터 명칭을 표기해야 한다.
9조 (이용자 준수사항) 이용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해야 한다.
- 1. 이용목적에 부합하도록 이용해야 한다.
- 2. 이용기간 및 시간을 준수해야 한다.
- 3. 이용시간 종료 전에 이용 전의 상태로 복구해야 한다.
- 4. 특이사항이 발생할 경우, 센터에 알려야 한다.
- 5. 이용승인 사항을 타인에 양도하지 못한다.
- 6. 기자재를 혼용할 때에는 센터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 7. 이용일 전에 센터가 정한 이용교육을 이수해야 한다.
10조 (자격 제한)
- ① 센터는 다 음 각 호를 위반할 경우 이용자의 자격을 제한한다.
1. 이용승인 사항을 준수하지 않는 행위
2. 이용승인 후 임의로 변경 및 취소하는 행위
3. 이용승인 사항을 타인에게 양도하는 행위
4. 이용승인을 받지 않고 이용하는 행위
5. 타인의 저작물을 훼손하는 행위
6. 건물 내에서 음주 및 흡연하는 행위
- ② 센터는 다음 각 호를 위반 할 경우 이용자의 자격을 회수한다.
1. 불법행위를 하는 경우
2. 흉기 또는 위험한 물건을 소지하는 경우
3. 이용정보를 허위로 제출할 경우
4. 타인의 신분증을 사용할 경우
5. 시설 및 장비를 고의로 훼손할 경우 - ③ 센터는 자격제한 조치를 취할 때에는 객관적이고 공정하게 처리해야 한다.
11조 (손해에 대한 책임)
- ① 이용자는 시설과 장비이용 중 발생한 사고에 대한 모든 민형사상 책임을 진다.
- ② 장비를 분실했을 때에는 감가상각을 고려한 동일기종의 장비를 구입해 반납해야 한다.단, 센터의 장비 점검을 통과해야 한다.
- ③ 시설과 장비를 훼손 또는 파손 했을 때에는 수리하여 반납해야 한다. 단, 발생원인이
명확하지 않을 경우 센터와 협의한다. - ④ 손해배상은 사유서 및 서약서를 작성하고, 사유 발생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완료해야 한다.
- ⑤ 센터는 손해에 대한 책임을 고의로 기피하는 이용자에게 민형사상 손해배상을 청구한다.
12조 (이용 목적)
- ① 이용자는 시설과 장비의 이용목적을 충실히 제출해야 한다.
- ② 이용목적은 다음 각 호에 부합해야 한다.
1. 청소년참여프로그램 교육, 행사, 제작을 목적으로 할 때
2. 미디어관련 교육, 행사, 제작을 목적으로 할 때
3. 문화예술관련 교육, 행사, 제작을 목적으로 할 때
4. 소외계층관련 교육, 행사, 제작을 목적으로 할 때
5. 기타 센터의 설립취지에 부합할 때 - ③ 다음 각 호의 목적으로는 이용할 수 없다.
1. 현행 법률상 저촉되는 경우
2. 센터의 설립목적에 저촉되는 경우
3. 특정 정당이나 개인을 지지 또는 반대하거나 선거에 영향을 미치려는 목적인 경우
4. 기타 운영상의 이유로 사용이 불가능한 경우
5. 특정 종교의 포교를 목적으로 하는 경우
6. 수익이 발생하는 경우, 단 협약을 체결한 경우는 제외할 수 있다. (이용주체 및 구성원의 수익을 목적으로 하는 경우)
13조 (승인취소)
센터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승인을 취소할 수 있다. 단, 센터는 이에 대한 배상 책임을 지지 않는다.
- 1. 이용자가 이용기준을 위반했을 경우
- 2. 이용목적과 이용내역 등을 허위기재한 경우
- 3. 이용자가 시설과 장비를 운용할 수 없는 경우
- 4. 시설과 장비를 훼손 했거나 훼손할 우려가 있을 경우
- 5. 감가상각비가 과도하게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
- 6. 기타 운영상의 이유로 사용이 불가능한 경우
14조 (처리 절차)
- ① 센터는 이용자의 신청내역을 검토해 예약한 순서대로 승인 또는 반려처리는 한다.
- ② 시설대관 처리기간 이용 신청일로부터 2일 이내, 이용 희망일 전일까지 온라인 또는 유선상으로 승인 또는 반려처리를 한다.
- ③ 장비대여 처리기간 이용 신청일로부터 8일 이내, 이용 희망일 전일까지 온라인 또는 유선상으로 승인 또는 반려처리를 한다.
- ④ 처리 즉시 웹사이트, 전자우편, 전화, 문자를 통해 이용자에게 알려야 한다.
15조(시설 사용수칙)
- ① 장비대여 등을 이유로 기자재 대여실을 출입할 때는 스스로넷 운영자가 동행해야 하며 제출한 사용계획서의 용도에 맞게
사용해야 한다. - ② 장비의 하드웨어 세팅을 변경할 수 없으며 필요할 경우에는 운영자에게 상의한다.
운영자의 승인 없이 소프트웨어를 임의로 삭제하거나 메신저 등의 프로그램을 설치할 수 없다. - ③ 외부장비를 함께 사용하기 위해서는 운영자의 승인 하에 가능하다.
- ④ 하드디스크의 작업공간은 스스로넷에서 허용되는 부분에서만 가능하며 그렇지 않을 경우 삭제될 수 있다.
- ⑤ 작업이 완료되면 스스로 모든 데이터를 삭제해야 한다. 별도의 협의 없이 남겨져 있을 경우 삭제될 수 있다.
- ⑥ 작업 중 장비의 문제가 발생할 경우 즉시 운영자에게 알리고 작업을 중단한다.
- ⑦ 운영자에게 대리 작업을 요구할 수 없다.
- ⑧ 작업 시 필요한 소모품은 대여신청자 본인이 준비한다.
- ⑨ 네트워크를 이용하여 다른 사람이나 사무실의 컴퓨터로 몰래 들어와서는 안 된다.
- ⑩ 프로그램 제작을 위해 설치된 전화를 이용하여 허락 없이 스스로넷 외부로 걸 수 없다.
- ⑪ 위 규정은 반드시 지켜야 하며 이를 어길 경우 제5조 이용준수의 규정에 따른다.
부 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