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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시관 스스로넷에서 활동하고 있는 청소년들이 제작한 작품입니다.

의료민영화 반대 100만 서명운동.. 그들이 움직인 이유

2014.12.21 | 조회수 832 키워드 | 2014 청소년기자대상

내용


의료민영화 반대 100만 서명운동.. 그들이 움직인 이유

 

(2014 청소년기자대상 = 김영훈 기자) 07월 22일은 여러 가지 '빅이슈' 가 한꺼번에 쏟아져 나온 날이었다. 기삿거리를 찾느라 혈안이 돼 있던 기자들은 기삿거리가 늘어났다며 행복한 비명을 지를 것이다. 그러나 모두가 알고 있다. 그 많은 이슈들이 하나같이 다루기 어려운 주제임을. 그래서 필자도 이 기사를 써내려 가기 전에 많은 고민을 했다. 청소년 기자라는 타이틀을 달고 이렇게 민감한 주제를 다루어도 될지 끊임없이 생각하였다. 하지만 문제가 될 소지가 있어도 청소년이라는 핑계로 마냥 침묵을 지키는 것 또한 바람직한 행동은 되지 못한다고 생각하기에, 이렇게 타이핑을 해나간다.

 


 

자료1.2014년 07월 23일 02:04분
트위터 실시간 검색 키워드 "의료민영화" 캡처

자료2.<포털사이트 naver.com 실시간 급상승 검색어 캡쳐>

-미디어 자료의 저작권은 중구청소년수련관기자단T.J 에게 있으며 무단복제.사용을 제한합니다-

 

  현재 우리나라에서 "의료법인"이 영리를 추구하는 것은 법으로 규제되어 있다 (의료법 시행령 20조). 예를들어 삼성그룹에서 의료법인을 설립하고자 하자면 "삼성생명공익재단"이라는 비영리 재단을 기부 형태로 설립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또 '삼성생명공익재단'이 창출하는 모든 수익은 다시 병원시설투자, 연구 등의 비용으로만 사용할 수 있다. 따라서 병원에서 창출되는 이익의 단 1원도 삼성그룹은 절대 가져가지 못한다. 적어도 현행법상으로는.

 자 이제 현 정부가 추진하려고 하는 의료법 개정안을 살펴보자.

 

<보건복지부 법령정보 안내 페이지 캡쳐>

-미디어 자료의 저작권은 중구청소년수련관기자단T.J 에게 있으며 무단복제.사용을 제한합니다-

 

  정부가 추진하는 개정안에도 의료법인 자체가 영리를 추구할 수 없도록 명시되어 있다. 그러나 문제가 되는 것은,의료법인의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자법인 설립을 허용하겠다는 것이다. 구체적으론, 의료법인이 영리추구를 목적으로 하는 부대사업의 허용범위를 확장하겠다는 것이다. 다시 예를 들자면 비영리재단 형태로 설립되었던 "삼성의료재단"이 영리추구를 하는 부대사업을 할 수 있게 해준다는 것이다. 또한 "삼성의료재단" 에서 발생한 이윤은 종전과는 다르게, 삼성그룹이 가져갈 수 있다는 것이다. 정부는 의료법인의 경영상 활로를 열어준다는 취지에서영리자법인 설립을 허용한다고 말한다. 그러나 이를 통한 의료법인의 영리 추구는 필연적으로 일어날 수밖에 없다. 일단 의료법인이 영리를 추구하게 되면 의료서비스 품질 하락, 의료비 상승과 같은 부작용은 불보듯 뻔하다. 미국의 기형적인 의료체계는 모두 영리법인의 설립에서 시작된다. 의료서비스를 시장원리에 맞춰서 하나의 이익추구 사업으로 보는 것이다. 물론 현재 제시된 "영리자법인 설립 운영에 관한 가이드라인" 에는 목욕장업, 여행업, 국제회의업, 종합체육시설업, 수영장업 등 의료서비스와 직접적인 연관성은 없어 보이는 사업 내에서만 허용한다고 명시되어 있다. 하지만 추후 법률 개정을 통한 사업범위 확장은 얼마든지 가능하다. 또한, 설사 법률 개정이 이루어지지 않는다 하더라도 정부가 추진하는 개정안은 병원의 영리활동을 금지하고 있는 현행 의료법 취지에 맞지 않는다.

 

 이 외에도 정부가 시도한 (시도하였던) 의료법 개정안에는 수많은 맹점이 존재한다. 원격진료를 확대하는 내용의 개정안은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은 아직 검증되지도 않은 시스템이 야기할수 있는 부작용은 고려조차 하지 않는다는 비판을 들었다. 이에 덧붙여 의사 밀도가 높은 한국에서 필요성이 크지 않은데도 불구하고 강력하게 추진하는 이유에 대한 의문도 들게 하였다. 결과적으로 이는 3월 10일 의사협회 파업의 원인이 되었으며 의료인 대부분은 필사적으로 이를 저지하려 노력하였다. 결국 3월 17일 전공의를 포함한 모든 의사의 파업을 앞두고 극적으로 의정합의안이 마련된 뒤에야 정상화되었다.

 

 시장의 기본 원리에 따르면 재화 또는 서비스를 제공하는 이가 늘어날수록 소비자들의 이익은 늘어난다. 시장 개방이 이루어져 의료기관의 운영주체 대상이 완화되면 누구든 영리 목적의 의료법인을 운영할 수 있게 될 것이며 자연스럽게 공급자의 수 또한 기하급수적으로 늘어갈 것이다. 그렇다면 공급자가 늘어나면 과연 "양질의 서비스를 저렴한 가격에 제공" 받을 수 있을까? 시장이 개방되기 전까지는 아무도 답을 알 수 없을 것이다. 국민의 건강을 담보로 삼아서까지 그 답을 찾기에는 아직 너무 위험하다. 시장이 개방된 뒤 땅 치고 후회한들 아무 소용 없을 것이다. 시장 원리가 엄연히 존재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개방되어서는 안 되는 시장이 있다. 그것이 바로 의료시장 이다. 국민의 건강은 시장원리에 의해 움직이지 않는다. 치료비가 저렴한 병에만 유독히 자주 걸리지 않는다는 말이다. 그러기에 국민의 제공받는 의료 서비스는 국가가 감시하고 제한하는 현재의 형태가 유지되어 왔던 것이다. 현 정부가 자법인 설립을 허용하고 자는 이유에는 많은 속내가 있을지도 모른다. 그러나 어떠한 이유에서 추진하는 것인지 더욱더 명확하게 국민에게 밝히지 않는 이상, 국민의 신뢰와 지지를 얻지 못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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