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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시관 스스로넷에서 활동하고 있는 청소년들이 제작한 작품입니다.

[1분 논평] 학교체벌, 교육의 수단인가?

2006.07.06 | 조회수 1222 키워드 |

스텝

논평 : 최민정
카메라: 김황균
연출: 이창호

내용


최민정

스승을 존경하는 소중한 전통을 가지고 있는 우리 사회에서 체벌은 아이들을 바르게 가르치는 중요한 수단으로 여겨져 왔습니다. 그리고 많은 선진국에서도 체벌을 제한적으로 허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학교 현장에서의 체벌은 너무 손쉽게, 광범위하게 이루어지고 있는 점에 문제가 있습니다. 얼마 전 전라북도의 한 초등학교에서 1학년 담임 여교사가 숙제를 못한 학생의 뺨을 때리고 공책을 얼굴에 내던지는 장면이 담긴 동영상이 언론에 공개 되 논란이 되었습니다. 그에 앞서 광주에서도 역시 초등하교 1학년생이 신발장을 어지럽혔다는 이유로 담임선생님한테 매를 맞아 머리가 찢기는 일도 일어났습니다.

이 아이들은 학교생활이나 배움의 단계에서 이제 막 발을 떼기 시작한 시기입니다. 학교수업과 공동생활에 적응하기 위해 그 어느 때 보다 세심한 지도가 필요한 시기임은 물론입니다. 이런 아이들에게 가지런한 정리와 성적관리 등을 제대로 못한다며 빗자루와 손찌검으로 훈육하려 한 점은 큰 비난을 받을 만 합니다. 더욱 안타까운 사실은 문제가 된 교사들이 오랫동안 교직생황을 해온 50대 교사였다는 것입니다. 교사의 성숙미를 발휘하여 세심하게 지도∙보호하기는커녕 상식에 어긋난 행동으로 지탄을 받고 있습니다.

이처럼 체벌이라는 이름의 학교 폭력이 사라지지 않고 있는 이유는 8년 전 개정된 초∙중등교육법시행령에 따라 ‘교육상 불가피한 경우’ 에 한해 체벌을 허용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또 5년 전 “교육차원의 체벌은 정당하다” 는 헌법재판소의 결정도 체벌존속의 근거를 마련해주고 있습니다. ‘교육적 목적’의 체벌이 존재하기도 어렵지만, 설령 존재한다고 하더라도 교육적 체벌과 비교육적 폭력을 구분하기는 지극히 어렵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지금과 같은 ‘제한적 체벌 허용’은 종종 ‘전면적 폭력’으로 치달아 교사, 학생, 학부모 모두에게 상처를 입고 있는 것입니다.

문제는 폭력과 체벌의 경계가 불분명하다는 점입니다, 체벌이 이렇게 광범위하게 이루어지는 환경이라면 그 실상은 폭력을 수반하거나 폭력적이게 마련입니다. 그래서 교육 현장에서는 여전히 육체적, 정신적 고통을 주는 일이 ‘교육적 체벌’ 이라는 이름으로 벌어지기 일쑤입니다. 군대조차 어떤 종류의 폭력도 금지하고 있는 터에 학교에서의 물리적 체벌이 합리화될 순 없다고 생각합니다. 유엔과 국가인권위원회가 꾸준히 학생들의 인권을 침해하는 체벌을 금지하라고 권고하는 것도 이 때문입니다. 체벌이 당장에 일정한 효과를 거두더라도 그것이 위압이나 폭력에 의한 것이라면 진정한 교육적 효과를 기대할 수 없고 교사의 권위고 확립되기 어려 울 것입니다. 오히려 교서를 무시하거나 학교에서의 폭력을 모방하고, 억압적 제재에 의해 학생들의 창의성이 떨어지게 될 것입니다.

학생을 바르게 지도하기 위해서는 체벌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없지는 않습니다. 체벌의 필요성에 대한 논쟁은 다른 나라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나 ‘사랑의 회초리’ 와 폭행은 엄연히 다릅니다. 학생의 잘못에 대해서는 대화와 충고 등을 통해 학생 스스로가 깨닫도록 하는 게 교육적인 방식입니다. 문제학생이라면 학부모와의 상담이 기본이 되야 할 것 입니다. 교사의 감정이 실린 매질은 폭력에 불과합니다. 교사와 학생관계는 상호존중을 바탕으로 긍정적인 방향으로 재정립돼야 할 것 입니다. 또한, 학생체벌은 시대에 맞게 민주적이고 학생들이 납득할 만한 방식으로 바뀌어야 할 것 입니다. 상식에 어긋난 비교육적인 체벌은 사라져야 합니다.
제작노트
최민정

스승을 존경하는 소중한 전통을 가지고 있는 우리 사회에서 체벌은 아이들을 바르게 가르치는 중요한 수단으로 여겨져 왔습니다. 그리고 많은 선진국에서도 체벌을 제한적으로 허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학교 현장에서의 체벌은 너무 손쉽게, 광범위하게 이루어지고 있는 점에 문제가 있습니다. 얼마 전 전라북도의 한 초등학교에서 1학년 담임 여교사가 숙제를 못한 학생의 뺨을 때리고 공책을 얼굴에 내던지는 장면이 담긴 동영상이 언론에 공개 되 논란이 되었습니다. 그에 앞서 광주에서도 역시 초등하교 1학년생이 신발장을 어지럽혔다는 이유로 담임선생님한테 매를 맞아 머리가 찢기는 일도 일어났습니다.

이 아이들은 학교생활이나 배움의 단계에서 이제 막 발을 떼기 시작한 시기입니다. 학교수업과 공동생활에 적응하기 위해 그 어느 때 보다 세심한 지도가 필요한 시기임은 물론입니다. 이런 아이들에게 가지런한 정리와 성적관리 등을 제대로 못한다며 빗자루와 손찌검으로 훈육하려 한 점은 큰 비난을 받을 만 합니다. 더욱 안타까운 사실은 문제가 된 교사들이 오랫동안 교직생황을 해온 50대 교사였다는 것입니다. 교사의 성숙미를 발휘하여 세심하게 지도∙보호하기는커녕 상식에 어긋난 행동으로 지탄을 받고 있습니다.

이처럼 체벌이라는 이름의 학교 폭력이 사라지지 않고 있는 이유는 8년 전 개정된 초∙중등교육법시행령에 따라 ‘교육상 불가피한 경우’ 에 한해 체벌을 허용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또 5년 전 “교육차원의 체벌은 정당하다” 는 헌법재판소의 결정도 체벌존속의 근거를 마련해주고 있습니다. ‘교육적 목적’의 체벌이 존재하기도 어렵지만, 설령 존재한다고 하더라도 교육적 체벌과 비교육적 폭력을 구분하기는 지극히 어렵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지금과 같은 ‘제한적 체벌 허용’은 종종 ‘전면적 폭력’으로 치달아 교사, 학생, 학부모 모두에게 상처를 입고 있는 것입니다.

문제는 폭력과 체벌의 경계가 불분명하다는 점입니다, 체벌이 이렇게 광범위하게 이루어지는 환경이라면 그 실상은 폭력을 수반하거나 폭력적이게 마련입니다. 그래서 교육 현장에서는 여전히 육체적, 정신적 고통을 주는 일이 ‘교육적 체벌’ 이라는 이름으로 벌어지기 일쑤입니다. 군대조차 어떤 종류의 폭력도 금지하고 있는 터에 학교에서의 물리적 체벌이 합리화될 순 없다고 생각합니다. 유엔과 국가인권위원회가 꾸준히 학생들의 인권을 침해하는 체벌을 금지하라고 권고하는 것도 이 때문입니다. 체벌이 당장에 일정한 효과를 거두더라도 그것이 위압이나 폭력에 의한 것이라면 진정한 교육적 효과를 기대할 수 없고 교사의 권위고 확립되기 어려 울 것입니다. 오히려 교서를 무시하거나 학교에서의 폭력을 모방하고, 억압적 제재에 의해 학생들의 창의성이 떨어지게 될 것입니다.

학생을 바르게 지도하기 위해서는 체벌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없지는 않습니다. 체벌의 필요성에 대한 논쟁은 다른 나라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나 ‘사랑의 회초리’ 와 폭행은 엄연히 다릅니다. 학생의 잘못에 대해서는 대화와 충고 등을 통해 학생 스스로가 깨닫도록 하는 게 교육적인 방식입니다. 문제학생이라면 학부모와의 상담이 기본이 되야 할 것 입니다. 교사의 감정이 실린 매질은 폭력에 불과합니다. 교사와 학생관계는 상호존중을 바탕으로 긍정적인 방향으로 재정립돼야 할 것 입니다. 또한, 학생체벌은 시대에 맞게 민주적이고 학생들이 납득할 만한 방식으로 바뀌어야 할 것 입니다. 상식에 어긋난 비교육적인 체벌은 사라져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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