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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시관 스스로넷에서 활동하고 있는 청소년들이 제작한 작품입니다.

[1분 논평] 한국 정치의 생명수, 청소년들의 정치참여기회를 늘리자.

2006.06.01 | 조회수 945 키워드 |

스텝

논평 : 김시연<광운대학교 언론학부 김시연>
카메라: 한상일
연출: 이창호

내용


김시연<광운대학교 미디어언론학부 2학년>


지난 2005년 6월 개정된 공직선거법에 따라 선거연령이 만 20세에서 만 19세로 하향조정 됐습니다. 이에 따라 오는 5.31 지방선거에서는 1986년 6월 2일~1987년 6월 1일생 약 61만 명이 투표를 할 수 있게 됩니다. 이 수치는 전체 유권자 중 약 2%에 해당합니다. 어떻게 보면 2%가 굉장히 하찮은 수치로 보이지만 사람이 몸 안에 수분이 2%정도 부족할 때 갈증을 느끼는 것처럼 만19세 청소년들의 2% 힘이 한국 정치의 갈증을 해소하는 생명수가 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한국 정치의 소중한 생명수가 정치의 핵심이 선거에 참여하지 않는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현재 우리 나라 청소년들 대부분이 정치에 대해 관심이 없는 것이 사실입니다. 이러한 문제와 관련하여 청소년들에게 정치 참여의 기회를 늘리기 위해 선거연령을 19세에서 18세로 낮추자는 논란이 있었는데 요, 선거연령을 낮추는 것이 곧 참여 민주주의의 확대를 의미하지는 않는다고 말하며 반대하는 목소리가 적지 않았습니다.
예를 들면, 이란의 선거연령은 15세, 브라질은 16세로 낮고, 일본은 우리와 같은 반면에 중국은 공산 독재 국가면서도 18세를 기준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중국이나 이란이 우리나라보다 선진 민주 국가라고는 말하지 않습니다. 각국의 선거연령을 정하는 기준과 동기는 상이하기 때문에 모두 실질적 참정권 확대를 목적으로 하는 것도 아니고, 연령을 낮추는 것이 참정권 확대를 가져온다고 할 수도 없다는 것입니다.

만약 만 18세와 19세의 차이가 무엇이냐고 생각하시는 분이 있을지 모릅니다.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에게 한국에서의 만 19세 선거권이라는 단어가 가지는 폭력성을 생각해 보시라고 권고하고 싶습니다. 만 18세와 만 19세 논란의 중심에는 ‘고등학생’이라는 중요 지점이 존재합니다. 만 19세와 만 18세 투표권 논란은 ‘고등학생/대학생’이라는 계층을 나누고 그에 따라 성숙과 미성숙의 이름을 붙이는 것 c과 다르지 않다는 것입니다. 실제로 청소년을 미성숙한 존재로 단정 짓는다면 그것은 우리나라의 교육제도가 ‘생각 없는 청소년들’을 양산하는 역할을 했기 때문이라고 반박할 수 있습니다.
또한 병역법 제8조 제1항에 따르면 만 18세에 달한 남자는 제1국민역에 편입되어 국방의 의무를 다하여야 합니다. 이것은 만 18세면 국방의 의무를 이행할 수 있을 정도로 성숙했다는 것을 시사하는 것입니다. 또, 18세 이상이 되면 주민등록증이 발급되며, 공무원도 될 수 있습니다. 국민을 위한 공무를 수행할 자격은 인정하면서 선거권은 인정하지 않는 것은 크나큰 모순이 아닐 수 없습니다. 현행 선거권 기준연령과 다른 법률의 규정 간의 부조화를 제거하기 위해서라도 선거연령은 만 18세로 하향조정 되어야 합니다. 일부 유럽 여러 국가에서는 만 18세도 모자라서 만 16세 선거권 운동이 일어난지 3~4년이 넘었습니다. 특히 독일은 대선이 있던 2002 안나 뤼어만이라는 청소년 국회의원이 선출되기도 했습니다.

국민 주권을 실현하는 가장 중요한 수단은 선거입니다. 선거가 민주주의의 초석으로 제 기능을 하기 위해서는 선거를 통한 국민의 참여가 최대한 확대되어야 합니다. 따라서 가능한 많은 국민이 선거에 참여하도록 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나라는 지난 반세기 동안 국민 교육과 인터넷의 보급, 그리고 다양한 채널의 방송 등을 통한 정보 보급이 비약적으로 발전하였습니다. 그래서 과거에 비해 청소년의 지적 수준이 월등히 높아졌고, 이에 따라 19세 미만의 청소년들도 정치에 대해 판단하고 고민할 수 있는 지적능력을 충분히 갖추었다고 생각합니다.
다양한 사회 계층이 선거를 통해 자기 목소리를 얼마만큼 낼 수 있는가를 가지고 그 사회의 민주적 성숙도를 가름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때문에 선거연령을 19세에서 18세로 하향조정하여, 청소년들의 정치참여 기회를 높여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제작노트
김시연<광운대학교 미디어언론학부 2학년>


지난 2005년 6월 개정된 공직선거법에 따라 선거연령이 만 20세에서 만 19세로 하향조정 됐습니다. 이에 따라 오는 5.31 지방선거에서는 1986년 6월 2일~1987년 6월 1일생 약 61만 명이 투표를 할 수 있게 됩니다. 이 수치는 전체 유권자 중 약 2%에 해당합니다. 어떻게 보면 2%가 굉장히 하찮은 수치로 보이지만 사람이 몸 안에 수분이 2%정도 부족할 때 갈증을 느끼는 것처럼 만19세 청소년들의 2% 힘이 한국 정치의 갈증을 해소하는 생명수가 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한국 정치의 소중한 생명수가 정치의 핵심이 선거에 참여하지 않는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현재 우리 나라 청소년들 대부분이 정치에 대해 관심이 없는 것이 사실입니다. 이러한 문제와 관련하여 청소년들에게 정치 참여의 기회를 늘리기 위해 선거연령을 19세에서 18세로 낮추자는 논란이 있었는데 요, 선거연령을 낮추는 것이 곧 참여 민주주의의 확대를 의미하지는 않는다고 말하며 반대하는 목소리가 적지 않았습니다.
예를 들면, 이란의 선거연령은 15세, 브라질은 16세로 낮고, 일본은 우리와 같은 반면에 중국은 공산 독재 국가면서도 18세를 기준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중국이나 이란이 우리나라보다 선진 민주 국가라고는 말하지 않습니다. 각국의 선거연령을 정하는 기준과 동기는 상이하기 때문에 모두 실질적 참정권 확대를 목적으로 하는 것도 아니고, 연령을 낮추는 것이 참정권 확대를 가져온다고 할 수도 없다는 것입니다.

만약 만 18세와 19세의 차이가 무엇이냐고 생각하시는 분이 있을지 모릅니다.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에게 한국에서의 만 19세 선거권이라는 단어가 가지는 폭력성을 생각해 보시라고 권고하고 싶습니다. 만 18세와 만 19세 논란의 중심에는 ‘고등학생’이라는 중요 지점이 존재합니다. 만 19세와 만 18세 투표권 논란은 ‘고등학생/대학생’이라는 계층을 나누고 그에 따라 성숙과 미성숙의 이름을 붙이는 것 c과 다르지 않다는 것입니다. 실제로 청소년을 미성숙한 존재로 단정 짓는다면 그것은 우리나라의 교육제도가 ‘생각 없는 청소년들’을 양산하는 역할을 했기 때문이라고 반박할 수 있습니다.
또한 병역법 제8조 제1항에 따르면 만 18세에 달한 남자는 제1국민역에 편입되어 국방의 의무를 다하여야 합니다. 이것은 만 18세면 국방의 의무를 이행할 수 있을 정도로 성숙했다는 것을 시사하는 것입니다. 또, 18세 이상이 되면 주민등록증이 발급되며, 공무원도 될 수 있습니다. 국민을 위한 공무를 수행할 자격은 인정하면서 선거권은 인정하지 않는 것은 크나큰 모순이 아닐 수 없습니다. 현행 선거권 기준연령과 다른 법률의 규정 간의 부조화를 제거하기 위해서라도 선거연령은 만 18세로 하향조정 되어야 합니다. 일부 유럽 여러 국가에서는 만 18세도 모자라서 만 16세 선거권 운동이 일어난지 3~4년이 넘었습니다. 특히 독일은 대선이 있던 2002 안나 뤼어만이라는 청소년 국회의원이 선출되기도 했습니다.

국민 주권을 실현하는 가장 중요한 수단은 선거입니다. 선거가 민주주의의 초석으로 제 기능을 하기 위해서는 선거를 통한 국민의 참여가 최대한 확대되어야 합니다. 따라서 가능한 많은 국민이 선거에 참여하도록 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나라는 지난 반세기 동안 국민 교육과 인터넷의 보급, 그리고 다양한 채널의 방송 등을 통한 정보 보급이 비약적으로 발전하였습니다. 그래서 과거에 비해 청소년의 지적 수준이 월등히 높아졌고, 이에 따라 19세 미만의 청소년들도 정치에 대해 판단하고 고민할 수 있는 지적능력을 충분히 갖추었다고 생각합니다.
다양한 사회 계층이 선거를 통해 자기 목소리를 얼마만큼 낼 수 있는가를 가지고 그 사회의 민주적 성숙도를 가름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때문에 선거연령을 19세에서 18세로 하향조정하여, 청소년들의 정치참여 기회를 높여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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