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3년 여성청소년 생리용품 지원 사업>

ㅇ (지원대상저소득층 만9~24세 여성청소년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생계·의료·주거·교육 급여 수급 또는 법정차상위계층,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지원 대상

ㅇ (지원내용생리용품을 구매할 수 있는 바우처

바우처는 신청한 월부터 지원됨(월 13,000원 기준)

ㅇ (문의주소지 읍··동 주민센터한국사회보장정보원 콜센터(1566-323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