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청소년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8조 및 사회복지법인 재무회계규칙 제10조의 규정에




따라 서울특별시립 청소년미디어센터 2011년도 예산 및 사용료를 별첨과 같이 고시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