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청소년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5조 4항(2015.7.30. 신설)


청소년활동진흥법
시행령 제11조 4항에 의거하여
안전점검
실시 후 그 결과를 첨부와 같이 공개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