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폭력예방 법 개정을 위한 포럼 안내문


 


「학교폭력예방 법 이대로 좋은가?」


 



□. 취지


학교폭력이 발생하면 「학교폭력예방및대책에관한법률」에(이하 학교폭력예방법) 근거하여 안을 처리하도록 제도적 장치가 마련되어 있다. 하지만 현장에서 현 제도를 적용하는데 있어서는 현실적인 한계와 문제점이 지적되고 있으며 실효성에 대한 검토가 필요한 상황이다.


이에 각계의 전문가들과 함께 현 제도의 한계와 개선방향에 대해 심층적으로 논의의 장을 마련하고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여 학교폭력 사안처리 과정의 제도적 개선을 위한 타당한 근거를 마련하고자 한다.


 


 


□. 개요


  1) 주최 : 국회의원 김춘진


  2) 주관 : 청예단


  3) 일시 : 2010. 5. 3(월) 14~17시


  4) 장소 : 국회도서관 대강당


  5) 대상 : 청예단, 국회의원 김춘진 및 관심 있는 모든 사람 총 200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