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스스로넷의 최신 소식을 전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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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연간계약 정보공개
서울특별시립청소년미디어센터에서는 첨부와 같이 수의계약 정보를 공개합니다.※ 수의계약 사유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5조제1항제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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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설안전점검(12월)
서울특별시 청소년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5조 4항(2015.7.30. 신설) 및청소년활동진흥법 시행령 제11조 4항에 의거하여 안전점검 실시 후 그 결과를 첨부와 같이 공개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