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미디어센터는 첨부와 같이 수의계약 정보를 공개합니다. * 수의계약 사유 :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25조 제1항에 의한 소액계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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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의계약 사유 :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25조 제1항에 의한 소액계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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